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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by 대빵빵 2024. 6. 20.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합니다.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인 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애아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아들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육료지원비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24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 년 3월부터 지원)

 

2.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1.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5년 2월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1.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합니다.)

-`18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2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8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5년 2월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4.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소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자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합니다.

 

5.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 후보육료 지원 가능 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툭 소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나.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        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골 관절 이상의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다리를 리스프링(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라.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아 보육교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픽사베이제공)

 

4. 청각장애인

 

가.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 밸 이상인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인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뇌전정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9.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의 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장루. 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받는 사람

 

11.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생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4.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인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적.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 보육료지원(픽사베이 제공)

 

보육료지원비(단가) 내용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 전덤 보육교사등) 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 국비+지방비)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기준에 따라 지원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재원시간이 월 44시간 이상(단가의 100%)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미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6~10일-재원시간이 월 22시간 이상(단가의 50%)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미만(단가의 25%) :출석일수가 1~5일-재원시간이 월 4시간 이상(단가의 25%)

-재원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 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지원(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 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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