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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by 대빵빵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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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 내용 알아보기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ㅇ제외되는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바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ㅇ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 특례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4.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ㅇ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가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ㅇ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하여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경로(www.bokjiro.go.kr)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가사. 간병 방문 지원

ㅇ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갈이 결정됩니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 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판단여부를 판단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서득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서비스 이용 방법

ㅇ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ㅇ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없이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 산 택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전자바우처 포털

ㅇ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신청자인지 확인 후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상담

*적격자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문의 사항

 

ㅇ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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