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ㅇ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ㅇ제외되는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바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ㅇ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 특례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4.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ㅇ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가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원(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ㅇ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경로(www.bokjiro.go.kr)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가사. 간병 방문 지원
ㅇ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갈이 결정됩니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 소득 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판단여부를 판단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서득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서비스 이용 방법
ㅇ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ㅇ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없이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 산 택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전자바우처 포털
ㅇ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신청자인지 확인 후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상담
*적격자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문의 사항
ㅇ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