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안 했다가 후회한 진짜 이야기

by 대빵빵 2025. 10. 18.
반응형

 

 나처럼 하지 마세요. "믿고 빌려줬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형제니까, 친구니까, “믿고 그냥 써줬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는 썼지만, 공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기고,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받아야 하죠?”라며 비웃는 상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 금전거래는 계약서 + 공증까지 해야 진짜 ‘법적 무기’가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안 했다가 후회한 진짜 이야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안 했다가 후회한 진짜 이야기(AI이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명확히 증빙하는 계약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집행력까지 확보 가능!

핵심 항목 내용

 대여 금액 빌려주는 돈의 총액 (예: 2억 원)
 변제 기한 상환 마감일 명시 (예: 2033년 5월까지)
 이자율 무이자 or 연 이자율 (법정 최고 20%)
상환 방식 매달 일정 금액 분할, 일시상환 등
 지연 손해금 기한 초과 시 연체 이자 명시
 담보/보증 부동산, 보증인 등 채권 확보 수단
 강제집행 동의 핵심 조항! 있어야 법원 판결 없이 집행 가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STEP 1. 기본 정보 기입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 채무자(빌리는 사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작성일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STEP 2. 대여 조건 명시

항목 예시

📌 대여금액 50,000,000원
📌 지급일 2025년 10월 20일
📌 상환기한 2030년 10월 20일
📌 이자율 연 5% (또는 무이자 명시)
📌 상환방식 매월 100만 원 분할 / 일시상환 등
📌 지연손해금 연 15% 등 기재 가능

STEP 3. 특별 조항 삽입 (권리 보호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즉시 상환
  •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 공증 시 필수 조항
  • 담보 제공 내역: 부동산, 차량, 보증인 등 기재 가능

STEP 4. 서명 및 날인

  • 채권자, 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공증 예정 시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준비

STEP 5. 공증 진행 (권장)

  • 공증사무소 방문 후 공정증서로 작성
  • ‘강제집행 문구’ 삽입 확인
  • 작성 완료 후 원본 보관은 1부씩

 TIP: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은?

  • 네이버, 정부 24, 대한변협 등에서 표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공증용 계약서 양식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제공받는 게 안전

 

공증이 왜 중요한가요?

공증된 계약서 = 집행권원
→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바로 가능

🛡️ 계약서만 있고 공증이 없다면?
→ 민사소송 → 판결 → 집행 → 시간 최소 6개월~1년, 비용 수백만 원 이상 소요

실제 분쟁 사례 요약

사례 내용

✅ 형제간 2억 대여 계약서만 작성, 공증 미실시 → 연락두절, 소송 진행 중
✅ 부부 간 대여 이혼 시 공증 덕분에 금전채권 인정, 재산분할 제외 성공
✅ 동료 간 차용 월 이자 미지급 → 공증된 계약서로 급여 압류 성공

세무적으로도 유리합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증빙 가능
  • 부모 자식 간 거래 → 증여세 방지
  • 이자소득 발생 시 절세 플랜 수립 가능

 꼭 공증해야 하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공증이 없다면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은 돈거래가 아닌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례나 양식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Q&A 

Q1. 2033년 5월이 변제기한이면, 그 이후부터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변제기한이 지나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예: 약정 불이행 시 즉시 집행 가능)이 명시돼 있다면, 기한 전에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를 못 갚으면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A. 네, 부분상환은 전체 채무 불이행을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계약서에 매달 상환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 되어 있다면, 별도 재판 없이 바로 집행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Q3.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A. 아니요,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사전 통보 없이도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법원 결정 없이도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즉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유리한 타이밍을 잡아 전략적으로 집행합니다.

Q4. 채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명의이전이나 집행 가능한가요?

A. 명의이전은 채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일부지분이라도 경매 가능하지만 공동소유일 경우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5.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단순한 돈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A. 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신뢰, 투명성, 책임의 증명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일수록 문서화된 계약은 관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분쟁 예방 및 세무 리스크 회피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된 자료는 아래 정리해 뒀습니다.

 

✅ 마무리하며…

"믿는 사람에게 돈 빌려줬다가, 관계도 돈도 잃었습니다."
계약서만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증까지 하세요.
여러분의 신뢰와 자산을 지켜주는 법적 보호막, 바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