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서 안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전반에 느끼는 고민,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결혼이민으로 인한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 시 센터교육 중 성평등. 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 이수시 우선 연계)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총 3 회 지원)
가. 임신. 출산. 영아기(임신 중 ~생후 12개월 이하)
나. 유아기(12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다. 아동기(48개월 초과 ~12세 이하)
서비스별 세부내용
방문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1~4단계/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 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입국자녀 서비스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제공
(단,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이수 후 서비스제공)
자녀생활서비스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 정서. 사회영역 :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역량강화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정, 가장생활, 진로지도
운영시간 : 주 2회 ,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한국어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1회 (80회) 원칙
:부모교육서비스-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공통서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공통선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방문교육서비스 등록 시 제출 서류-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류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
모집기간-연중 수시 모집
문의
한국가정진흥원 02-3479-76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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