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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by 대빵빵 2024. 7. 3.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 시점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 듯합니다. 이에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부모급여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의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다을 지원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근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원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ㅇ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_현금(18만6천원)지급

ㅇ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ㅇ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ㅇ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한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ㅇ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 )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 입력 및 등록

 

ㅇ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건파일 저장 후 업로드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기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ㅇ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ㅇ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시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②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지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 인감. 날인이 원칙

 

2. 추가제출서류(필요시)

 

①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②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③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  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⑤`특별기여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⑥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장 사본'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

 

ㅇ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ㅇ 소득 수준에 상관없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ㅇ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ㅇ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ㅇ 종일제 아이 돌봄-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월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신청방법

 

읍, 면, 돈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은 (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14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구비서류 (공통)

 

ㅇ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ㅇ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ㅇ (농. 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 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ㅇ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입증서류 제출

 

ㅇ (미혼부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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