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관해 알아보기로 해요.
쟁애인 발달재활복지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정신·감각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대상기준
18세 미만의 연령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 뇌병변, 지능, 자폐,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중복장애 제외)의 발달재활서비스 필요여부는 별도로 정합니다.
6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양식 및 검사자료는 교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6세에 도래 시에는 만 6세까지만 제공됩니다.
서비스내용(2024년기준)
언어. 청각. 예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재활심리, 심리운동 등을 제공합니다.
주의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바우처 기준)
소득기준-1. 기초생활수급자-월 25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2. 차상위계층-월 23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2만 원 지원)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19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6만 원 지원)
4.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 17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8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대상자가 직접 사전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한금 납부 시 영수증 지참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매월 27일 18:00까지 시 군 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될 경우에 한해서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필요 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의 선생님은 정해져 있어요. 참고 바랍니다.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 / 구강외과 /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 장애: 정신과 의사
지적장애 :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실명 : 시력/시력결함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의사
청각장애 : 청음실과 청음기(청음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의사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문의 연락처 129
장애인보건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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