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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명 변경 소송, 법원 판결과 의미 쉽게 알아보기

by 대빵빵 2025. 4. 22.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여권 영문명(로마자 성명) 변경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55세부터 69세 이상의 시니어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실제 판결문, 소송 배경, 앞으로의 변화를 쏙쏙 정리했습니다.

여권 영문법 변경 소송,법원 판결과 의미
쉽게 알아보기
여권 영문법 변경 소송,법원 판결과 의미 쉽게 알아보기

 

1. 여권 영문명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여권에는 한글 이름과 함께 영문(로마자) 이름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태수”라면 영문으로 “KIM TAE SU” 등으로 표기합니다.

  • 과거에는 외교부나 구청이 정해놓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영문명 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영문명을 자유롭게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죠.

예를 들어, ‘태’를 TA로 쓸지, TAE로 쓸지에 따라 실생활이나 해외생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가족이 자녀의 영문명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소송의 배경과 내용은?

가족이 여권 신청을 하며 “우리 아이의 ‘태’를 ‘TA’로 표기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 행정기관(외교부)은 “정해진 표기법(TAE)과 다르다”며 거부를 했고,
  • 가족은 “왜 꼭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부가 정해둔 로마자 표기법이 국민 모두에게 강제력이 있는 법인가?
  • 국민이 원하면 자신의 영문 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리가 있는가?

3. 실제 판결문 주요 내용 자세히 보기

법원의 판결문 요약

“여권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이름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법은 가이드라인(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니다.”

“영문명은 국제사회에서 해당 인물의 신원이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교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교부가 영문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으로, 원고(가족)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결국 “외교부의 영문명 변경 거부는 위법”이라며 신청자(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영문표기에 관한 국민의 권리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4.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앞으로는 영문명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영문 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넓어집니다.
  • 영문명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고, 국제적·생활상 불이익이 적다면 외교부(또는 담당 공무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이중 국적, 해외 영주권자, 외국에서의 생활·거주 경험자 등은 영어권 이름 방식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이수연’을 Soo Yun Lee로, ‘박현수’를 Hyunsoo Park으로 여러 방법으로 표기가 가능해집니다.

※ 참고: 여전히 너무 자유분방한 표기(별명, 욕설, 신분 오인 등)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 목적, 명백한 사회질서 저해, 국제사기 우려 등에 해당하는 표기는 거부될 수 있음

5.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Q&A

Q.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도 영문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소정의 구비서류와 신청 사유가 있으면 여권영문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입국기록이나 비자와 일치해야 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바꿨다가 불이익은 없나요?
기존 신분증, 은행, 연금, 보험, 부동산 등 영문명과 연계되는 중요한 서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해당 기관과 상담 후 결정해주세요.
Q. 영문명을 꼭 바꿔야 하나요?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혼동이 있거나, 오랜 기간 사용한 영문명이 따로 있다면 본인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뀐 점입니다.

6. 실제 관련 사례와 경험담(가상 예시)

이씨 어르신(68세)은 미국에 사는 손주가 대학 입학할 때 입학서류와 여권 이름이 달라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젠 미국식 영문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서울 거주 박선생(62세)은 여러 번 외국을 오갈 때 마다, 은행과 여권 서류 이름(띄어쓰기, 철자 등)이 달라 불편했다는데, 이번 판결로 생활이 많이 편해질 거라며 반겼습니다.
이처럼, 영어명이나 예전 여권-공적서류 차이로 곤란했던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유연하게 내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여권의 영문명 변경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르는 영어이름으로 내 신분과 삶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로 외교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내 여권 이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세요.
• 주변 가족, 친구, 자녀, 손주들에게도 바뀐 제도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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