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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녀 연령, 수당, 기간, 조건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기준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됨.
-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가능 (분할 사용 가능).
- 수당 지급 기간, 조건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됨.
2. 수당 상세표
구분 | 기간 | 수당 지급 비율 또는 기준 | 상한액 |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아빠의 달 (두 번째 부모) | 1~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아빠의 달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아빠의 달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아빠의 달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아빠의 달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한부모 공무원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한부모 공무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한부모 공무원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육아휴직 준비 자료 구매하기 → 자녀 나이별 수당표 & 신청서
3. 18개월 지급 가능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족의 경우.
-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경우.
4. 부부공무원일 때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게 유리한가?
-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 수당 기준 적용됨.
- 두 번째로 신청하는 부모가 “아빠의 달” 수당 혜택 가능성이 높음.
- 월봉급 높은 쪽이 “두 번째”로 휴직하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5. 승진 및 호봉 관련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진 최저요건(최저 연수)에 해당 기간을 산입 하는 제도가 개선됨.
- 호봉은 기본적으로 휴직 기간 동안 정지됨. 2025년 11월 시작 시, 2026년 정기 인사 및 승급 시기에 호봉 상승 없음.
- 복직 후 인사규정 또는 소속 기관 지침에 따라 일부 호봉 보정 가능성이 있으나 보장되지 않음.
6. 아내 공무원 · 배우자 사업가일 때 수당 여부
- 배우자가 사업가인 경우라도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아빠의 달 수당 또는 18개월 연장 혜택 등이 적용 가능함.
- 단, 배우자 사업가 쪽에서 근로자로서의 휴직 기록 또는 공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사업가가 육아휴직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조건 미충족으로 일부 혜택 배제될 가능성 있음.
7. 2025년 11월에 육아휴직 시작할 경우 호봉 차이점
- 2025년 11월에 휴직을 시작하면, 2026년 정기 인사 시점에서는 휴직 중이었던 기간으로 인하여 호봉 승급 없음.
- 복직 이후 승급 시점부터만 호봉 기준 정상 작동.
- 만약 제도 개선으로 휴직기간을 일부 경력 산정에 포함하는 규정이 소속 기관에 적용된다면 미미한 보정 가능성이 있음.
8. 신청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휴직 사유, 시작·종료일, 자녀 정보 명확하게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일 확인)
- 출생증빙서류 (출산확인서, 진단서 등)
- 양육권 증빙 (이혼 등 특별한 경우)
- 장애 아동 부모일 경우 장애 인정 서류
- 부모 각자 육아휴직 사용 증빙 (부부공무원 또는 배우자 사업가 경우 등)
- 소속 기관 인사처 지정 양식 기타 내부 요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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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조항 요약표
조항 | 내용 요약 |
---|---|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기본 |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월봉급액 전액, 7개월째부터는 80% 지급. 기본 수당 상한 있음. |
아빠의 달 수당 조항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고 두 번째 휴직한 공무원에게 첫 6개월간 단계별 상한액 (1~6개월: 250→450만원) 적용. |
한부모 가족 조항 | 한부모인 경우 수당의 초기 몇 개월간 상한액이 더 높거나 조건 완화됨. |
18개월 연장 조항 | 부모 양쪽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또는 한부모/장애 아동 부모일 경우 수당 지급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됨. |
호봉 및 승진 경력 산정 | 승진 최저요건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 전체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 중이며, 호봉 승급은 휴직기간 동안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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