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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을 보면 연말정산 준비 때문에 다들 머리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놓치는 공제가 있을까 저도 하나씩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매년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 ✔ 인적공제 기준
- ✔ 장인·장모 인적공제 가능 여부
- ✔ 장애인 진단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인적공제 3가지 필수 조건
- 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② 사위(또는 며느리)가 실제로 생활비를 부양
- ③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핵심 포인트
작년에 누가 공제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장인어른이 장애인 진단을 받았다면?
이 경우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공제 항목입니다.
- 장애인 진단서 보유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 요건
- 기본 인적공제 요건 충족
- 장애인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 이정서
- 사위가 실제로 부양 중
📌 인적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 공제 가능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 중이라면?
장인·장모님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 중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병원 의료비 영수증
- 장애인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장애인 관련 서류는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 정리
Q1. 부모가 아닌 형·누나도 미성년 동생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부모가 공제받지 않고, 형·누나가 실제로 부양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제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3. 부모와 형·누나가 동시에 공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가족 중 1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부모가 공제받았는데 올해는 형이 받아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동생이 장애인이라면 추가 공제도 되나요?
👉 됩니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총 3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 최종 정리
- ✔ 사위·형·누나도 조건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
- ✔ 소득 요건 + 실제 부양 여부가 핵심
- ✔ 장애인 진단 시 추가공제 200만 원 별도
- ✔ 요양병원 의료비도 공제 대상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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