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대상, 기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저소득층 영아 (0 ~ 24 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수용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015년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 별로 지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ㅇ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ㅇ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ㅇ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ㅇ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ㅇ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ㅇ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ㅇ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별러 지원
2. 조제분유 지원 대상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지원 가능한 질병코드)
①에이즈(B20,B21.B23.B24,O98.Z21,Z20.6) ②HTLV감염(C91.5, Z22.6) ③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종독 및 노출(X62) ⑤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앙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의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악성신생물(C00~C97) -항악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방서선 치료(Z51.0) ⑧항앙제 치료(Z51.1) ⑨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중중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방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 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하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눈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 경우 허용 신청권자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됨.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 가능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둥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ㄱ.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ㄴ.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획인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①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②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③가구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 둥 본산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사본으로 통보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금액 기저기지원-가유형=9만원,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나 유형=20만 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다유형=11만 원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이용기간]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로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소멸시기]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바우처 거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국민 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서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
[카드발급 문의]
BC카드-콜센터 1899-4651, 삼성카드-콜센터 1566-3336, 롯데카드-콜센터 1899-4282 KB국민카드 -콜센터 1599-7900, 신한카드-콜센터 1544-8868
[제도문의]
보건복지부 :100 한국사화보장정보원 :1566-3232(단축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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