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참기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선정기준
1.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심리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고용노동부의 근로저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 면 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 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정부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눈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겸 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시설: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지자체(시. 군. 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도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대상제외> 약물.알콜중독,중증 저 신 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전신건강의학괴(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서비스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 최소 50분 이상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필요합니다.
*우울의 평가 :PHQ-9,*불안의 평가 : GAD-7,*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의사소 퉁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신청방법
1) 바우처 이용자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 (전화,인터넷,방문 신청)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바우처 이용자 해당 여부 및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바우처 이용자 확인 : 바우처 결정 통지 및 생성 여부 확인 -계약의 성립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화서비스 이용권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 2024.6.3 (월)부터 신청 가능
4) 신청 장소: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 군.(보건소) 담당부서
5)신청 및 작성 주제 : 대표자 (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 가능 (위임장 제출 필요)
6)구비서류 : ① 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제12호] 및 증빙자료 ②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③제공기관 현황[서식 제13호] -서비스를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인력 현황(성명, 자격 등)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7) 접수 :시.군.구(보건소)담당부서
8)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24년. 7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 가급적 조속한 처리 필요> <사업기간 당해연도 7월 1일~ 12월 31일>
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기관 :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제공기관이 '스마트폰(전용 단말기 포함)과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실시간으로 청구
비용지급
-(정기지급)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에게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1차 매월 1일 ~ 10일(청구기관) 15일 (지급),2차 매월 11일 ~ 20 일 (청구기관) 25일(지급),3차 매월 21일 ~ 말일(청구기관) 익월 5일(지급)
-(수시지급)한국사화보장정보원은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시. 군. 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2~3일 내 서비스 제공비용을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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