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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대빵빵 2024. 6. 26.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잘 활용해보기 해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9년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90년 ~2006년 생

 

①30세 이상.②혼인(이혼),③미혼부.모,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5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자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님 대주택(공무원임대주탁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의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소득 펑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허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탁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급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 그 입자금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기간] `24.2 ~`25.2.(1년간)

              -[지원결정통보]`24.3 ~

              -[지급기간] `24.3 ~ `26.12.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제출(필수서류 및 부채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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