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근무는 했지만 병가가 있었고, 주말 빼면 180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정규직은 아니니 안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하셨다면 지금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되면 청년인턴도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검색에서 자주 등장하는 ‘180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계약 종료 후 신청 절차’까지
모두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겁니다
조건 항목 내용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 이상 가입 |
| 📌 이직 사유 | 계약 만료 또는 비자발적 퇴사 |
| 📌 구직 의사 | 워크넷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의지 |
많은 분들이 ‘일한 날을 세서 180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핵심은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 날’, 즉 보험가입 일수 기준입니다.
병가를 썼든, 주말이 포함됐든 고용보험만 유지됐다면 180일 충족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력 조회 바로가기
🔹 Q. 주말 빼고 계산했더니 178일인데,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 걱정 마세요.
주말 제외 실근무일이 아닌 ‘보험 가입일 기준’이므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병가도 유급이라면 피보험일 수에 포함됩니다.
🔹 Q. 청년인턴 6개월 + 알바 1개월 했는데, 합쳐서 180일 넘어요.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두 이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청년인턴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만,
알바를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2월 29일 ~ 12월 31일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 근무기간 충분(약 10개월)으로 조건 충족!
최저시급 기준이라도 하루 6~7만 원 정도,
수급 가능 기간은 보통 90~120일이며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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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 계약서 상 종료일 또는 퇴사사유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수급자격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 교육 수강 (온라인도 가능)
-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2주 단위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수급 진행
✅ 신청은 계약 종료 후 빠를수록 유리
✅ 첫 수급일 지연되면 총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실업급여,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청년인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병가·주말 상관없이 고용보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알바 경험이 있다면 합산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 여부 꼭 확인!
✔ 실업급여 수급은 ‘타이밍’과 ‘자격 요건 체크’가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 이력 확인부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까지 지금 해보세요.
🔒 꼭 기억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이상이면 OK
-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청년인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병가, 주말은 피보험일 수 계산에 영향 거의 없음
💬 실업급여,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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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보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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