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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by 대빵빵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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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9세 이상~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초. 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0,6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서비스내용

 

1.학업지원-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  원비,교과 학원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2. 자립지원-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흠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및 직업체험 비용, 취                        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내

 

3. 생활지원-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내

 

4. 건강지원-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에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                       한   기                     타 조치사항

                - 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 지원 연 200만 원 이내

 

5. 상담지원-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비 프로그램(집단상                      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6. 법률지원-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 원 이내   

 

7. 활동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                         합니다.

                  -수련활동비,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교류활동비,특기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내

 

8. 기타 지원-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복지로 신청(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문의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알아보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02-2100-6000

 

잘 알아보고 우리 청소년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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