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일했는데 수당이 없다고요?
👉 정직원도, 아르바이트생도 놓치기 쉬운 추석 수당의 진실!
근무했으면 제대로 받아야죠.
지금 바로 수당 계산법 확인하고, 억울함 없이 챙기세요!
✅ 추석 연휴, 무조건 유급일까?
추석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급휴일 적용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규정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이라도)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 정직원 vs 알바생, 추석 수당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조건 수당 지급 여부
정직원 | 주5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 유급휴일 적용, 근무 시 수당 150% 이상 |
알바생 | 주15시간 미만 근무 | 무급 가능, 단 근무 시 연장수당 50% 지급 |
계약직/파트 | 계약서에 유급휴일 명시 여부 확인 필요 | 명시돼 있으면 유급 가능 |
나의 추석 수당은 얼마? 계산기 바로가기
💡 팁: 시급제로 근무해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처리 대상입니다!
🧮 추석 연휴 수당 계산법 (2025년 기준 시급 11,779원)
📌 근무 조건별 계산
-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별도 수당 없이 정상 월급 지급
- 공휴일에 8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
- 기본급(100%) + 휴일근로수당(50%) = 총 150% 지급
- 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초과시간에 대해 200% 지급 (100% 기본 + 100% 가산)
💰 예시 계산
알바생 A가 추석 당일 8시간 근무했다면?
11,779원 8시간 1.5배 = 141,348원
정직원 B가 3일 연속 추석 연휴 전부 근무
3일 8시간 1.5배 + 주휴수당 포함 약 450,000원 이상 지급 가능
참고: 유급휴일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 없음 (월급제 정직원)
❗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줘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 발생합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계약서에 유급휴일이라 쓰여 있으면 꼭 지급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연휴,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
샌드위치 연휴(예: 추석 금요일, 월요일 휴무 시 중간 평일)에 연차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 강제는 불가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전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
🔔 연차 사용 시 해당일은 유급 처리, 수당과 별도로 급여에 포함됩니다.
휴일 대체 / 보상휴가 제도도 가능?
- 휴일대체제도: 공휴일 전에 다른 근무일과 교체가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 보상휴가제도: 연장근로 수당을 유급휴가로 대체 가능 (단, 사전 합의 필요)
📌연휴 근무 후 돈 대신 평일 하루 쉬는 건 보상휴가, 합의가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석 연휴 근무 안 했는데 월급 나와요?
A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알바라면 유급입니다.
Q2. 추석 때 하루 근무하면 추가 수당은?
A2. 1일 근무 시 기본급 + 50% 가산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3. 사장님이 무급이라는데요?
A3. 주15시간 이상이면 법적 유급 대상입니다. 무급이면 위법 소지 있습니다.
마무리
✔ 정직원/알바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수당 가능
✔ 5인 미만도 계약서에 따라 유급 처리 가능
✔ 추석 근무 시 시급의 최대 150~200%까지 수당 받을 수 있음
✔ 연차 사용과 휴일대체는 사전 합의 필수
🔗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www.moel.go.kr)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18조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참조
- 행정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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