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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위기가족 온가족보듬사업

by 대빵빵 2024. 7. 22.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여러 가지 가족서비스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취약.위기가족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 온가족보듬사업

 

 

 

1. 지원대상

 

 

취약. 위기자족을 대싱으로 지원합니다.

 

ㅇ(손)자녀를 둔 한부모.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ㅇ 재난,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2. 선정기준

 

취약가족: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 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 9 보호) 아동 및 원가정, 이혼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가능) 우선지원 가능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ㅇ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 정서지원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ㅇ(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 위기가족:재난. 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ㅇ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화이 발생한 경우

ㅇ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ㅇ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3. 서비스내용

 

취약. 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가족상담: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 후 상담 등

ㅇ 사례관리: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직 간접 서비스 지원

ㅇ 교육.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ㅇ 긴급위기지원:긴급위기지원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지원 및 긴급 돌봄 등 지원

ㅇ사업지원인력:보듬매니저(기존 배움 지도사, 청소년(한) 부모멘토, 키움보듬이)

                          친인척(4촌 이내) 대상 서비스 불가 당일 취소 시 지원인력에게 교통비와 수당지급 및 대상 가구 지원시간                            차감 전체 보수교육 시간 중 60% 이상 필수 참석(보수교육 미 이수시 활동 제한)

                          보듬매니저 1시간 15천 원

 

지원과정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③대상자 확정-④서비스지원-⑤모니터링-⑥서비스 사후 관리-⑦종결

 

4. 신청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유선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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