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입니다.
“나는 일했는데 왜 적립이 안 됐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공제금 적립 기준부터 내역 확인, 누락 대처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Q1. 퇴직공제금 적립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퇴직공제금은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되며, 핵심은 21일 = 1개월로 보는 산정 방식입니다.
즉, 한 달에 21일 이상 일해야 '1개월'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일했다면 0.5개월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 정리: 실제 일한 일수 ≠ 적립된 일수일 수 있음. 확인이 필수입니다.
✅ Q2. 퇴직공제금 적립 대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 적립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포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사업장 근무자
즉, 현장에서 일만 했다면 적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립에서 누락됩니다.
그래서 적립 대상 여부를 단순히 “일했다”로 끝낼 게 아니라, 신고 여부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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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퇴직공제금 적립 기간,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려면 적립일수 기준 252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달 2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252일 미만: 퇴직공제금 청구 불가 (일반 조건에서는)
- 252일 이상: 청구 가능
- 예외: 65세 이상, 사망, 완전 퇴직 시 가능
지금 내 적립일수가 몇일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퇴직금 받으려 했다가, 기준 미달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Q4.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적립 일수
- 총 적립 월수
- 근무 사업장 내역
- 납부 금액
- 지급 가능 여부
팁: ‘누락된 적립’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무한 현장’과 ‘적립된 현장’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특정 현장이 빠져 있다면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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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설치 → 로그인 → 적립내역 메뉴 접속입니다.
PC 사용자라면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할 때 필요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공제회 전자카드 번호 또는 인증서
주의: 앱에서 조회한 일수는 ‘납부된 기준’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누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6.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누락, 어떻게 대처하나요?
A. 내가 분명히 일했는데 적립이 안 되어 있다면, 누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아래처럼 대응하세요:
- 근무 증빙자료 확보: 출입기록,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등
- 공제회 고객센터에 정정 요청: 전화 또는 방문
- 사업주에 신고 누락 사실 확인 및 재신고 요청
- 정정된 내역을 다시 조회하여 갱신 여부 확인
💡 팁: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향후 퇴직금 수령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누락된 날은 바로 정정 신청하세요.
✅ Q7. 퇴직공제금 적립 후 다시 회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근로자 명의로 보관되기 때문에 회수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회수 또는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따라서 퇴직공제금은 ‘무조건 쌓이는 것’이 아니며, 정상 근무 + 정상 신고가 있어야 ‘안전한 적립’이 됩니다.
🧑🔧 실사용 후기: “일한 대로 안 적립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일했어요. 당연히 퇴직금 다 적립됐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조회해 보니 적립일수가 고작 160일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 현장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출입기록이랑 일용노무대장 모아서 공제회에 정정 신청했고, 추가로 90일 정도 더 인정받았어요. 진짜 조회 안 했으면 퇴직금 절반도 못 받을 뻔했죠.”
— 50대 건설근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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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적립 기준: 1개월 21일 이상 근무 기준
- 적립 대상: 건설현장 일용·임시직 근로자
- 적립 기간: 252일 이상 적립 시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
- 적립 내역: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 적립일수 조회 방법: 앱 설치 후 로그인 → 적립내역 메뉴
- 누락 대처법: 근거 자료 확보 → 공제회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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