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려다 보니 실수령액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 헷갈렸어요. 계산기 돌려보니 제가 받는 줄 알았던 금액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고요.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비슷한 고민 중이라면 제 경험 정리해 둔 이 글이 꽤 도움 될 거예요. 직접 겪고 정리한 내용이라 놓치면 손해입니다.

Q1. 퇴직금 계산, 왜 ‘실수령액’이랑 차이가 나나요?
A.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총일수로 계산되며,
실제 입금받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의 전체 급여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세전 기준 + 수당 포함’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수령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 총 5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항목 설명
| 입사일 | 예: 2024-10-21 |
| 퇴직일 | 예: 2025-10-22 (마지막 근무일 기준) |
| 최근 3개월 급여 | 세전 기준 총액 |
| 연간 상여금 | 정기 상여에 한함 |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사 시 미지급 연차 수당 총액 |
▶ 이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면 계산기는 자동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예상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단, 회사마다 포함 항목 차이가 있어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Q3.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Q.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르고, 왜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쓰나요?
A. ‘통상임금’은 시급·초과근로 수당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금 기준입니다.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 기준 | 기본급 + 고정수당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
| 사용 용도 | 시급, 연장·야간수당 계산 |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
| 포함 항목 | 기본급, 식대(고정), 직책수당 | 통상임금 + 상여금, 연차수당 등 |
📌 따라서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총 임금'을 평균 낸 금액으로 계산되며, 일시적 수당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Q4.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A.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포함 항목
- 기본급
- 직책/직무수당
- 식대 (고정 지급 시)
- 정기 상여금 (연 1~4회)
- 연차수당
- 고정적인 시간 외 수당
제외 항목
- 실비성 경비 (출장비, 교통비 등)
- 비정기 인센티브 (성과급 등)
- 경조사비
- 일회성 특별수당
📌 이 기준은 노동부에서 정의한 평균임금 적용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마다 세부 운영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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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입사일: 2024.10.21
- 퇴사일: 2025.10.20 → 1년 미만 → 퇴직금 없음
- 퇴사일: 2025.10.22 →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가능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유무가 갈리므로, 퇴사일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Q6. 퇴직금 예시 계산 보여주세요.
A.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조건
- 입사일: 2023.10.01
- 퇴사일: 2025.10.01 (2년 근무)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 정기 상여금: 연 1,2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 평균임금 = (9,000,000 + 상여금 일부 + 연차수당) ÷ 90일 = 약 106,667원
👉 퇴직금 = 106,667 × 30일 × 2년 = 약 6,400,000원
※ 상여금은 월 환산 금액만 일부 포함되며, 실제 계산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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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퇴직일 기준 ‘1년 이상’인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 및 수당 포함 여부 점검
- 급여명세서 확보 후, 퇴직금 계산기 사용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정기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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