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면,
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부터 세금 환급까지 직접 처리하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계약직, 일용직도 해당 (중도 퇴사 시 비례 지급)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비대상자
- 실제 근무기록 기준
💡 POINT!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더라도 출근기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이렇게 따지면 쉽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몇 년 일했느냐'가 아니라 법적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b>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월급: 270만 원
- 1일 평균임금: 270만 ÷ 30 = 9만 원
- 근속기간: 약 890일 (2년 5개월)
👉 퇴직금 = 9만 원 × 30 × (890 ÷ 365) ≒ 657만 원
※ 식대·고정수당 포함 시 평균임금 ↑ → 퇴직금도 ↑
Q&A
Q. 1년 계약직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23년 6월 21일 입사, 26년 3월 퇴사 예정인데요?
A. 3년 미만이라도 비례지급 됩니다. 퇴직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26년 6월 21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은 더 많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쓰여 있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
Q.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했는데 퇴직금 줄었어요?
A. 불법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무수행으로 근속단절이 아닙니다.
Q. 마지막 주 무단결근했는데 퇴직금 날아가나요?
A. 전체 근속기간이 기준이며, 마지막 주 결근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소득세)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소득 총액 산정
- 연 115만 원 × 근속연수 공제
- 누진공제 후 세율 적용
- 원천징수 → 영수증 발급
퇴직 후 세금 신고 방법
-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 홈택스 → 퇴직소득세 정산·환급 신청
- 경정청구(소급신고) 가능
💡 꼭 챙기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은 세금 정산 시 꼭 필요합니다.
퇴직금 못 받은 경우 대처법
- 노동청 1350 진정 접수
- 출근기록, 문자, 계좌이체 증거 확보
- 계약서 내 퇴직금 포함 조항 여부 확인
- 사장과의 대화내용 녹취 가능 시 확보
📌 TIP.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국세청 홈택스: 126
- 근로복지공단: 중간정산 및 연금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마무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
- 정확한 계산은 공식 활용 필요
- 못 받은 경우 노동청 진정 가능
- 소득세 환급까지 챙기면 수익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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