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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한해 지급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대상
ㅇ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ㅇ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급합니다.
제외대상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유산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액
ㅇ 1인당 70만 원 지급됩니다.
ㅇ 쌍둥이 출산 시는 140만 원 지급됩니다.
3. 급여의 신청
ㅇ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 6호)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ㅇ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ㅇ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지급 방법
ㅇ수급자나 그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ㅇ읍. 면. 동에서 접수하여 시. 군.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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