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지원사업입니다.
요양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요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됩니다:(nowonbokjisaem.co.kr)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정 치료나 재료가 필요한 경우(law.go.kr)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bokjiro.go.kr)
-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료나 재료가 필요한 자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자(hira.or.kr, law.go.kr)
📝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요양비의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원 금액 및 기준
의료급여기관 외 요양 | 의료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 1명당 250,000원 |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
산소치료 | 가정용: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인슐린 투여자: 2,500원/일, 미투여자: 1,300원/일 등 |
인공호흡기 |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
기침유발기 | 160,000원/월 |
양압기 |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 |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서 양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ydp.go.kr)
항목 내용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요양비 항목 | 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
요양비 금액 | |
첨부서류 목록 | 처방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신청일자 |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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