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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거급여 알아보기

by 대빵빵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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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호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울 도모하기 위한 중앙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2024주거급여알아보기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모든가구지원합니다.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①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 서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③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④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2024주거급여
2024주거급여(픽사베이제공)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2,228,445원 2인가구:3,682,609원 3인가구:4,714,657원

4인가구:5,729,913원 5인가구:6,695,735원 6인가구:7,618,369원 7인가구:8,514,994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8% 

1인가구:1,069,654원 2인가구:1,767,652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6인가구:3,656,817원 7인가구:4,087,197원

 

⑤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대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1인가구:1 급지(서울) 341,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68.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 급지(그 외) 178.000원

-2인가구:1 급지(서울) 382.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00.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 급지(그 외) 201.000원

-3인가구:1 급지(서울) 455.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58.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 급지(그 외) 239.000원

-4인가구:1 급지(서울) 527.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14.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 급지(그 외) 278.000원

-5인가구:1 급지(서울) 545.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28.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 급지(그 외) 287.000원

-6인가구:1 급지(서울) 646.000원, 2 급지(경기. 인천) 507.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 급지(그 외) 340.000원

~실제 임차료: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024주거급여
2024주거급여(픽사베이제공)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제외)의 경우, 위수선비용 응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ㅇ(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                   원수 비율 x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부모가구원수                    비율 x30% 

 

신청방법

 

신청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권자:수급(권) 자 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서; ㅇ신청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ㅇ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ㅇ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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