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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 서비스

by 대빵빵 2024. 6. 22.

 

결혼과 동시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양육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을 도와주고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정부지원 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대상입니다.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부모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선정(양육공백)기준 .

 

아동연령

 

가.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2020.6.20 출생 아동의 경우 2023.7.31.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13세가 되기 전날(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신규신청 불가능 합니다.

     생후 1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능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하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고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픽사베이제공)

 

 

라.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바. 가타 양육부담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입증 가능 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 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사.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야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야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지원기준: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합니다.

 

가. 가구유형 가~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서비스 내용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수준     가구원                        소득기준(월평균)
             (중위소득)      3인              4인                        5인
    가형   75%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나형   120%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다형   150%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의 서비스

  -정부지원율:제3장(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연계)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2.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연계)

  -정부지원 시간 : 연 960 시간 이내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연계)

  -A형(가. 나)`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B형(가)

  `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및 선택 (ㄱ 또는 ㄴ)

   ㄱ;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ㄴ;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 (다, 라) B형(나. 다, 라)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4. 중증장애 부. 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시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요건 :

ㄱ. 부 또는 모 도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ㄴ. 가구 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되는 경우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 군. 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 (시. 군. 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신청합니다.(가정위탁부모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여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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