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입학금(고교) 등 다양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각 학년별 학습비 부담을 경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대상
- 학생 개인 계좌 또는 현물, 면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지원대상 & 자격요건
교육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 차상위계층
※ 연도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세부 조건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부교재비 | 연 300,000원 내외 | 연 400,000원 내외 | 연 500,000원 내외 |
학용품비 | 포함 | 포함 | 포함 |
수업료/입학금 면제 | - | - | 전액 면제 |
디지털기기 등 특화지원 |
일부 지자체 한정(신청시 안내) | 일부 |
위 금액은 교육부·시도교육청 기준 평균액입니다.
* 지역 및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및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도 학교에서 전액 면제(특성화고 포함)!
- 디지털 학습지원(태블릿PC 등)은 지자체/학교별 별도 안내

교육급여 실제 지원 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실비(연 1회 이상 현금 지급,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원칙)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입학 시 교복 구매비 등 별도 신청 가능
- 고등학생의 경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전면 면제
- 사회적 배려계층 추가지원(지자체/교육청 개별 정책 포함)
※ 일부 지자체는 태블릿PC, 온라인 학습비, 급식비 등 추가 지원사업 진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가능 (학기 시작 전·후 집중 접수기간 별도 운영)
- 신청장소: 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앱 (https://www.bokjiro.go.kr)
- 학교 대리 접수: 담임교사, 교무실에서도 안내 및 신청 가능
- 필수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등 (주민센터 현장 안내에 따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준비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일부 지원 지연될 수 있으니, 학기 시작 전 확인 필수
유의사항 및 반드시 확인할 점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매년 자격 확인 필수
- 수급 자격 취득 및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 지원 대상에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확인절차가 있으니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중간에 학교를 전학하거나 자퇴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학 시 새로운 학교로 수급내역 직접 이관, 자퇴 시 일부 금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와 꼭 상담하세요.
Q2. 맞벌이 또는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국가장학금·지자체 장학금도 받고 있는데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교육급여와 별도의 씀씀이(생계지원 등)는 중복 수급 가능, 일부 장학금은 조정 또는 감액될 수 있음(학교/주민센터 문의 필요).
Q4. 소득기준은 매년 어떻게 변하나요?
A.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나, 매년 통계청/복지부의 기준표로 조정됩니다(시·군·구청,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최신 값 확인).

문의·상담 및 추가 정보
학교 교무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도 최신 정보와 지원정책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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