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 산정 공식, 지역별 주거급여 금액표, 1~3인가구 산정 예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 2025년 수급 자격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
1인 | 2,244,053 | 673,216 | 897,621 | 1,054,705 | 1,122,026 |
2인 | 3,720,064 | 1,116,019 | 1,488,026 | 1,748,430 | 1,860,032 |
3인 | 4,796,917 | 1,439,075 | 1,918,767 | 2,254,551 | 2,398,458 |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전년 대비 수급 가능성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 근로·사업소득 일부 공제(예: 30%) 적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평가
- 주거용 주택 환산율 1.04%, 기타 부동산 4.17% 등 적용
③ 가구원 판정
주민등록 외에도 실질 부양관계 고려(학생, 군복무, 장기입원 등 예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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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별 지원 금액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예시) 비고
생계급여 | 의식주 등 기본 생활비 지원 | 1인 가구 월 673,216원2인 가구 월 1,116,019원 |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
주거급여 | 임차료·주택 수리비 지원 | 1인 가구 기준서울 최대 339,000원 / 경기 287,000원 |
5.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금액표(임차가구 기준)
급지: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도) · 4급지(군 지역)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도) | 4급지(군 지역) |
---|---|---|---|---|
1인 | 339,000 | 287,000 | 222,000 | 179,000 |
2인 | 556,000 | 433,000 | 325,000 | 248,000 |
3인 | 725,000 | 559,000 | 420,000 | 321,000 |
6. 산정 예시 케이스
① 1인 가구 (서울, 월 소득 600,000원,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600,000원
- 주거급여 기준(1,054,705원) 이하 → 대상
- 예상 지원: 월 339,000원(임차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한도로 지급)
② 2인 가구 (경기, 월 소득 1,400,000원, 금융재산 2,000,000원)
- 금융재산 환산액: 2,000,000 × 4.17% ÷ 12 ≈ 6,950원
- 소득인정액: 1,400,000 + 6,950 = 1,406,950원
- 주거급여 기준(1,748,430원) 이하 → 대상
- 예상 지원: 월 433,000원
③ 3인 가구 (대전, 월 소득 1,900,000원, 자동차 12,000,000원)
- 자동차가액 및 용도에 따른 평가 후 환산액 반영(예시)
- 소득인정액(환산 포함) 약 1,950,000원
- 주거급여 기준(2,254,551원) 이하 → 대상
- 예상 지원: 월 420,000원
주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임차료, 보증금 환산액, 추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7.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 통장사본 등)
- 소요기간: 통상 30일 내외(조사·심사 포함)
- 유의사항: 소득·재산 누락 신고 시 환수·지급정지 가능
FAQ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A. 2025년부터 일부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가구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차량가액·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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