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어려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 주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선정기준,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시행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한 지Creakierrallegror, mohw.go.kr)
✅ 2025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선정 기준
1. 공공기관 의뢰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상담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필요 서류: 상담 의뢰서 또는 기관 발급 확인서
2. 의료기관 소견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명시된 경우
- 필요 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3. 건강검진 결과 기준
- 국가 건강검진(또는 민간 건강검진)에서HQHQ(우울척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필요 서류: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 필요 서류: 보호종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연계자
- 보건소 또는 지정 의원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필요 서류: 의뢰 확인서 또는 참여 확인 문서
🚫 선정 제외 대상 (지원 불가)
대상 사유
약물·알코올 중독자 | 전문 중독 치료가 우선됨 |
중증 정신질환자 | 조현병, 조울증 등은 전문 의료기관 치료 필요 |
자살위기 등 응급상황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우선됨 |
유사 서비스 중복 이용자 | 국가 심리지원사업 중복 수혜 방지 목적 |
이 선정 기준은 정부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개입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립이 필요한 청년층은 전액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예시나 자주 묻는 질문(FAQ)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연령 및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mohw.go.kr)
- 공공기관 의뢰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의료기관 소견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자
- 건강검진 결과 우울 점수 중간 이상인 자HQHHQ HQ점수 10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mohw.go.krKoreaeKrkr)
💰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는 1급 및 2급 유형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opapeliker)
1급 유형 (회당 80,000원)
- 정부지원금: 56,000원 ~ 80,000원
- 본인부담금: 0원 ~ 24,000원(mohw.go.kr)
2급 유형 (회당 70,000원)
- 정부지원금: 49,000원 ~ 70,000원
- 본인부담금: 0원 ~ 21,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mohw.go.kr)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yongin.go.opaloKrl.kr)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비스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yon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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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코올 중독자
- 중증 정신질환자(예: 조현병 등)
- 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자
- 기존에 유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Creakier.Kr, mohw.go.kr, yongin.go.kr)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opalKrocl.Kr)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socialservice.or.kr)
이 사업은 전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분들,주변에 도움 필요해 보이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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