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 초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자, LTV 규제 강화, 거주의무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주택자 전세대출 DSR 포함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와 주요 핵심 정책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설명 |
|---|---|---|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수도권 일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실거주 목적 외 매수 제한 강화 |
| 대출 규제 강화 | LTV 40%로 축소 | 생애최초/실수요자 제외, 일반 실수요자는 LTV 축소 대상 |
|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 전세대출 포함 총 DSR 계산 | 실질 소득 대비 전체 대출 한도 줄어듬 |
| 실거주 의무 강화 | 신규 매수자 실거주 요건 강화 | 규제지역에서 전세 놓기 어려워질 수 있음 |
| 재건축 거래 제한 | 선도지구 지정 시 허가제 적용 가능 | 정비사업 초기 단지 매수자 영향 예상 |
| 취득세 중과 기준 유지 | 2주택 이상 세대 → 중과세 적용 | 배우자 명의 지분 포함 시 2주택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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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출 규제 요약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5.10.15 발표) |
|---|---|---|
| 일반 LTV | 최대 60% | 규제지역 40%로 축소 |
| 생애최초 LTV | 최대 80% | 비규제지역 80%, 규제지역 일부 제한 |
| DSR 적용 대상 | 다주택자, 고액대출 |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
| 전세대출 | 별도 관리 | DSR 포함 전환됨 |
| 고가주택 주담대 | 15억 초과 제한 | 9억 초과부터 제한 검토 가능성 |
| 분양권 전매 | 일부 제한 | 전국 확대 가능성 논의 중 |
| 취득세 중과 | 3주택 이상 중과 | 기존 유지, 세대합산 기준 엄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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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 Q&A
❓ Q1. 10월 초에 매매 계약했는데, 10.15 대책 적용받나요?
✅ A1. 부동산 거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일입니다. 10월 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대책 발표일인 10월 15일 이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잔금일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실거주 의무 또는 대출 규제 등 일부 항목에서 예외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잔금일 기준으로 DSR 등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 시 반드시 금융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인 상담과 서류 보관 필수입니다.
❓ Q2. 생애최초 구매자인데, 서울 아파트 8억 원짜리 사면 대출 70% 가능할까요?
✅ A2.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일부 완화된 대출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생애최초라도 LTV는 기본적으로 **40%**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8억 원 아파트라면 최대 3.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라고 해서 전국 동일하게 70%가 적용되진 않으며, 비규제지역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조건 충족을 위한 소득 요건(부부 합산 1억 이하), 무주택 요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유무 등을 금융기관에서 철저히 심사하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Q3. 제 배우자가 수원에 아파트 지분이 있는데, 저는 충북에서 집 사려 합니다. 2 주택자인가요?
✅ A3. 부동산 취득 시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수원에 배우자 명의의 지분이라도 1 주택으로 간주되며, 충북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대 전체가 2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3 주택자 이상이면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소유라도 단독 소유와 동일하게 판단되므로, 매수 전 반드시 배우자 주택 보유 여부 및 지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종부세·보유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Q4. 기존 세입자가 있는 전세 끼고 매매 가능한가요?
✅ A4. 기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자는 1~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실거주 이행이 어려워져 위반 시 과태료 및 세제 혜택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은 물론이고,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종료일, 갱신 가능 여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실거주 면제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5. 전세대출 2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 DSR에 영향이 있나요?
✅ A5.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 대비 40%를 넘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출 외에 전세대출도 원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로 전세대출받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장기 대출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서 DSR 초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DSR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전 대출 한도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내 돈이 바뀝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뒤늦게 세금 폭탄, 대출 거절, 전매 제한 같은 되돌릴 수 없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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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주택 수 판단
- ✔ 지금 DSR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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