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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총정리

by 대빵빵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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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 · 신청방법 · 거절 시 해결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24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총정리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총정리(AI이미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직업훈련비, 구직활동비, 취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제도입니다.

  • 직업훈련비 45~100% 지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코칭
  •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가능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성공수당

특히 몇 백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최대 100%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공통 기본 요건)

① 연령 기준

  • 만 15세 ~ 69세 사이

② 취업 상태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구직 중인 사람
  • 실업 상태인 사람
  • 이직 예정자(퇴사 예정 포함)
  • 장기 미취업자
  • 청년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 주 28시간 미만 근로자(2유형 기준으로 가능)

③ 거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또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권자(F-5) 등

이 기본 조건 위에 1유형 / 2 유형의 세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1유형 vs 2 유형 핵심 차이 (10초 요약)

구분 1유형 2유형
훈련비 지원 100% 지원 45~100% 지원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34세 이하: 소득 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재산 기준 없음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필요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포함 생계급여·기초연금·신용회복 등 포함 별도 없음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최대 150만 원

 

 


4. 1유형 신청조건 

①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③ 취업경험 기준

  •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④ 특정계층(자격 완화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1 유형 참여가 좀 더 수월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6개월 근무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5. 2유형 신청조건 (대상 폭이 넓은 유형)

① 소득 기준

  • 34세 이하: 소득 기준 없음
  • 35세 ~ 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취업경험 기준

  • 재산 기준 없음
  • 취업경험 유무 관계없음

③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 직업훈련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6.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1 유형·2유형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435,208원 2,392,013원
2인가구 2,359,595원 3,932,658원
3인가구 3,015,212원 5,025,353원

 

내 가구 소득이 위 표와 비교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1유형·2유형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신청 절차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 클릭
  4.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5.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 유형 자동 판정
  6.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7. 관할 고용센터 심사
  8. 승인 후 직업훈련과정 선택
  9.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촉진수당 수령

2 유형 신청 절차

1~4단계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서류와 심사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8.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1 유형이 유리한 경우

  • 가구 소득이 낮고 생활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 생계급여·기초수급·신용회복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구직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유형이 유리한 경우

  • 중장년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 현재 소득은 있으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 간단한 상담·훈련 위주의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 주 28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9. 직업훈련 분야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 웹·앱 개발자 (프런트엔드·백엔드)
  • 정보보안·네트워크 보안
  • AI·빅데이터 분석
  • 회계·세무 사무
  • 사회복지, 문화, 경비, 외식·조리 등

특히 IT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연봉 상승 폭이 크고,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10. 신청 거절 시 해결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절 =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 보완이나 유형 변경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심사 결과 문자 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소득·재산·가구원·취업경험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특히 중요

이의신청 시 도움이 되는 서류 예시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인서
  • 근무확인서, 출퇴근기록, 일용근로 내역

② 유형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

  • 1 유형에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으로 탈락 → 2 유형으로 전환되는 사례 많음
  • 2유형 거절도 서류 보완 후 재신청 가능

③ 소득·가구원 산정 오류가 가장 흔한 이유

  • 분리 거주 가족을 가구원에 잘못 포함한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직장·지역 구분 오류
  •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 누락 또는 과대 반영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재산정 요청을 하면 승인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취업경험 부족해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기록
  • 근무확인서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 폐업한 회사의 경우에도 ‘근무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⑤ 재산 기준 초과처럼 보여도 조정 가능한 경우

  • 전세보증금의 실제 본인 지분만 반영
  • 공동명의 부동산은 본인 지분만 계산
  • 부채를 차감하여 순재산으로 계산
  • 사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⑥ 특정계층 여부 다시 확인

신청하시는 분이 스스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계층(신용회복, 위기청소년, 한부모, 기초수급 등)에 속해 1 유형 자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⑦ 국민취업지원제도 거절되어도 이용 가능한 제도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HRD-Net 직업훈련과정
  •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기초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국비훈련 자체는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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