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신청방법 · 거절 시 해결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24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직업훈련비, 구직활동비, 취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제도입니다.
- 직업훈련비 45~100% 지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코칭
-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가능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성공수당
특히 몇 백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최대 100%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공통 기본 요건)
① 연령 기준
- 만 15세 ~ 69세 사이
② 취업 상태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구직 중인 사람
- 실업 상태인 사람
- 이직 예정자(퇴사 예정 포함)
- 장기 미취업자
- 청년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 주 28시간 미만 근로자(2유형 기준으로 가능)
③ 거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또는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권자(F-5) 등
이 기본 조건 위에 1유형 / 2 유형의 세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1유형 vs 2 유형 핵심 차이 (10초 요약)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훈련비 지원 | 100% 지원 | 45~100% 지원 |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34세 이하: 소득 무관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재산 기준 없음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필요 |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포함 | 생계급여·기초연금·신용회복 등 포함 | 별도 없음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최대 150만 원 |
4. 1유형 신청조건
①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③ 취업경험 기준
-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④ 특정계층(자격 완화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1 유형 참여가 좀 더 수월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비주택 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6개월 근무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5. 2유형 신청조건 (대상 폭이 넓은 유형)
① 소득 기준
- 34세 이하: 소득 기준 없음
- 35세 ~ 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취업경험 기준
- 재산 기준 없음
- 취업경험 유무 관계없음
③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 직업훈련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6.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1 유형·2유형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 1인가구 | 1,435,208원 | 2,392,013원 |
| 2인가구 | 2,359,595원 | 3,932,658원 |
| 3인가구 | 3,015,212원 | 5,025,353원 |
내 가구 소득이 위 표와 비교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1유형·2유형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신청 절차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취업지원’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 유형 자동 판정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관할 고용센터 심사
- 승인 후 직업훈련과정 선택
-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촉진수당 수령
2 유형 신청 절차
1~4단계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서류와 심사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8.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1 유형이 유리한 경우
- 가구 소득이 낮고 생활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 생계급여·기초수급·신용회복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구직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유형이 유리한 경우
- 중장년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 현재 소득은 있으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 간단한 상담·훈련 위주의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 주 28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9. 직업훈련 분야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 웹·앱 개발자 (프런트엔드·백엔드)
- 정보보안·네트워크 보안
- AI·빅데이터 분석
- 회계·세무 사무
- 사회복지, 문화, 경비, 외식·조리 등
특히 IT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연봉 상승 폭이 크고,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10. 신청 거절 시 해결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절 =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류 보완이나 유형 변경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심사 결과 문자 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소득·재산·가구원·취업경험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특히 중요
이의신청 시 도움이 되는 서류 예시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인서
- 근무확인서, 출퇴근기록, 일용근로 내역
② 유형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
- 1 유형에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으로 탈락 → 2 유형으로 전환되는 사례 많음
- 2유형 거절도 서류 보완 후 재신청 가능
③ 소득·가구원 산정 오류가 가장 흔한 이유
- 분리 거주 가족을 가구원에 잘못 포함한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직장·지역 구분 오류
-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 누락 또는 과대 반영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재산정 요청을 하면 승인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취업경험 부족해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기록
- 근무확인서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 폐업한 회사의 경우에도 ‘근무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⑤ 재산 기준 초과처럼 보여도 조정 가능한 경우
- 전세보증금의 실제 본인 지분만 반영
- 공동명의 부동산은 본인 지분만 계산
- 부채를 차감하여 순재산으로 계산
- 사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⑥ 특정계층 여부 다시 확인
신청하시는 분이 스스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계층(신용회복, 위기청소년, 한부모, 기초수급 등)에 속해 1 유형 자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⑦ 국민취업지원제도 거절되어도 이용 가능한 제도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HRD-Net 직업훈련과정
-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기초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국비훈련 자체는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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