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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알아보기 해산급여란?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한해 지급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대상 ㅇ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ㅇ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급합니다. 제외대상-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유산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액 ㅇ 1인당 70만 원 지급됩니다. ㅇ 쌍둥이 출산 시는 140만 원 지급됩니다. 3. 급여의 신청 ㅇ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 6호)를 시장. 군수. 구.. 2024. 10. 13.
취약 .위기가족 온가족보듬사업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여러 가지 가족서비스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1. 지원대상  취약. 위기자족을 대싱으로 지원합니다. ㅇ(손)자녀를 둔 한부모.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ㅇ 재난,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2. 선정기준 취약가족: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 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 9 보호) 아동 및 원가정, 이혼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가능) 우선지원 가능*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2024. 7. 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대상, 기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저소득층 영아 (0 ~ 24 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수용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015년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 별로 지원) ㅇ.. 2024. 7. 9.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 시점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 듯합니다. 이에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의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다을 지원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