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 시점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 듯합니다. 이에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의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다을 지원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