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권자 출산 지급1 해산급여 알아보기 해산급여란?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한해 지급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대상 ㅇ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합니다. ㅇ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급합니다. 제외대상-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유산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액 ㅇ 1인당 70만 원 지급됩니다. ㅇ 쌍둥이 출산 시는 140만 원 지급됩니다. 3. 급여의 신청 ㅇ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 6호)를 시장. 군수. 구.. 2024.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