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출산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대상, 기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저소득층 영아 (0 ~ 24 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수용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015년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 별로 지원) ㅇ.. 2024.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