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주거급여 알아보기
생활이 어렵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호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울 도모하기 위한 중앙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모든가구에 지원합니다.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기준 ①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 서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