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잘 활용해보기 해요. 지원대상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9년 ~2005년 생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90년 ~2006년 생 ①30세 이상.②혼인(이혼),③미혼부.모,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5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