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유아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대상, 기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저소득층 영아 (0 ~ 24 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수용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015년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기준 1.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 별로 지원) ㅇ.. 2024. 7. 9.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 시점에 자녀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 듯합니다. 이에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의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다을 지원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 2024. 7. 3.
2024 아이돌봄 서비스 결혼과 동시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양육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을 도와주고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지원대상 정부지원 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대상입니다.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부모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선정(양육공백)기준 . 아동연령  가.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