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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3

취약 .위기가족 온가족보듬사업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여러 가지 가족서비스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1. 지원대상  취약. 위기자족을 대싱으로 지원합니다. ㅇ(손)자녀를 둔 한부모. 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ㅇ 재난,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2. 선정기준 취약가족: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 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 9 보호) 아동 및 원가정, 이혼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가능) 우선지원 가능*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2024. 7. 2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서 안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전반에 느끼는 고민,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결혼이민으로 인한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합니다.(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신청 시 센터교육 중 성평등. 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예방교육 이수시 우선 연계)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2024. 6. 25.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9세 이상~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초. 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보호자가 없거나,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 2024. 6. 23.